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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줄여라’ 건설업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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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줄여라’ 건설업체 비상

입력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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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높아져 분쟁조정신청 급증/정신적 피해 올해 23건 인정 확대 추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잇달아 인정,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건설업체가 완벽한 방음·방진시설을 갖추었다고 자신하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업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조정신청이 34건이나 접수돼 23건이 피해를 인정받는 등 5년간 63건이 처리됐다. 「공해기업」이란 오명을 피하려고 건설업체가 민원현장에서 복지시설을 건립해주거나 각종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고민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난달 오월섭(44·서울 은평구 신사동)씨 등 29명은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가 발생,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랜드(대표 이은수)와 언더우드(대표 호진원)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내 1,440만원을 배상받았다.

위원회는 『굴착공사 등으로 주택가 인접구간의 소음도가 규제기준 70㏈를 초과하는 92∼105㏈에 달해 수면방해와 불쾌감을 주었을 뿐아니라 전화통화가 곤란했다』며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또 낮에 집에 있는 주부들이 소음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져 생리적 피해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공사장에 세륜장과 담장을 설치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 방음막 설치, 무진동 발파공법을 사용하는 등 물의를 빚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완벽한 방음 방진에는 역부족이다.

신동아건설 김선민 과장은 『민원인들과 접한 지역에서는 6m높이의 방음벽과 방진막, 세륜장 등을 갖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회사이미지를 고려해 웬만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들은 거의 완벽한 방음 방진시설을 갖췄던 업체들이 번번이 피해조정에서 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예 소형냉방기나 섀시 등을 설치해 주는 등의 무마책을 사용, 피해조정까지 가는 예는 전체 공사의 5%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2년사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지조사와 함께 보건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들이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으면 민원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정덕상 기자>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제도란?/민사소송전에 피해구제하는 제도

환경부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도입한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제도」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구제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유출로 인한 식수오염피해배상에 관한 조정을 시작으로 91∼92년에 5건, 93년 43건, 94년 15건, 95년 30건, 96년에는 11월말까지 42건 등 모두 135건을 접수해 108건을 처리했다.

조정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배상신청금액이 1억원인 경우 비용이 25만5,000원에 불과해 저렴하고 2개월 정도면 사건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법률 의료 환경공학 등의 전문위원 7명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외부의 전문가팀에 위촉, 각국의 오염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연구하며 피해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정에 불복해 민사재판까지 가는 경우, 법원도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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