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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은 세일답게(사설)

입력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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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백화점이 연중 세일할 수 있게 된다. 세일판매에 대한 광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가 현재 연간 60일, 1회에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세일(할인)판매 기간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에서 명절이나 국경일 때마다 세일을 실시, 말하자면 연중 끊임없이 세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세일을 규제해 온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세일 등 판매는 독과점 품목이나 내부자 거래가 아닌 한 시장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기업간의 경쟁으로 품질 좋은 상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돼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탈락하게 된다.

이번 세일판매의 자유화가 백화점의 판매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세일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자유경쟁시장의 이점이 실현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도 백화점이 이제는 소매유통업의 중추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고 또한 백화점의 신·증설이 활발하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명성있는 대형백화점이 이에 가세하고 있어 국내 백화점들은 사활적인 경쟁을 하게 돼있다.

이제는 세일을 한다 해도 그 자체가 열띤 경쟁을 하게 돼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변칙이나 사기세일을 하는 경우 당해 백화점의 신망을 떨어뜨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도 세일판매관행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불법적인 세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세일의 경우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하여 「할인판매」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상가격에 가까운 가격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불량품이나 저질품을 처리하는 위장세일 등이 비일비재하여 소비자를 우롱해 온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세일의 파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번의 세일자유화를 통해 백화점에 기대하고 싶은 것은 백화점의 고가주의 판매정책에 일대 전환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다. 『비싸야 잘 팔린다』는 그릇된 인식에 따라 백화점은 고가정책을 실행해 왔다.

물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남대문, 동대문시장같은 전통시장에서의 판매제품보다 질이 좋다고 하지만 그 질의 차이를 감안해서도 백화점의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백화점의 이러한 고가정책이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끼친 악영향도 적지않을 것이다.

백화점들은 세일을 세일답게 운영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격체제를 선진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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