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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속포기절차 거친뒤(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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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속포기절차 거친뒤(부동산 Q&A)

입력
199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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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내야문:4남매의 장남인데 95년 부친의 사망으로 건물 한 채를 상속받았다. 당시 집안상황이 복잡해 아우들의 상속포기절차를 밟아 우선 본인 앞으로 등기해놓았으나 최근 여건이 호전돼 아우들에게 상속분을 증여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답: 상담인의 4남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절차(또는 협의분할절차)를 거쳐 공동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해 상담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 같다. 그런데 상담인 아우들(공동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는 상속분을 포기한게 아니라 사정상 상담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무효 또는 취소시켜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대로 분할할 수 있다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상속포기의 무효·취소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상담인의 경우라면 상속포기의 무효나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은 증여세를 내고 건물에 아우들의 지분을 등기하거나 건물을 팔아(양도세발생) 아우들 상속분을 배분하는 것이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02―325―91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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