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어선 조업권 타격… 수용 불가”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 기준이 되는 기선을 자국에 유리하게 직선으로 확정, 9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일본이 직선기선을 적용할 경우 65년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큐슈 서쪽 4개 수역 등 일부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우리 어선의 조업권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의 직선기선 적용 방침 천명은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어선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일본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