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가격인하율·광고 제한 폐지내년 4월1일부터 대형백화점 등은 연중무휴로 세일을 실시할 수 있고, 가격인하시 인하율에 대한 표시나 광고도 제한없이 할 수 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연간 60일, 한번에 15일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할인특매(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전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변칙세일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세일기간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상설할인매장이나 가격파괴업체 등의 등장으로 유통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의 수준도 높아져 기간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할인특매제한이 계절별로 세일을 실시하는 대형백화점과 의류업체위주로 운용돼와 다른 업종의 경우 영업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일환경을 제공하고 업계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격인하시 세일과의 오인을 우려해 금지했던 인하율의 표시 및 광고도 전면허용키로 했다.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전반적인 가격인하와 함께 동시세일에 따른 교통혼잡 등이 줄어들겠지만 세일때 종전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정상가와 세일가가 큰 차이가 없는 소위 「사기세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기세일을 막기 위해 상설점검반을 운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강력 제재키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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