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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편입생도 입영 연기/제한 연령전 졸업 가능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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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편입생도 입영 연기/제한 연령전 졸업 가능때

입력
199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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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병무청은 22일 대학생 대학원생이 휴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 제한연령이 되기 전에 졸업할 수 있으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만 24세, 대학원생은 만 26세까지 졸업할 수 있으면 입영부담없이 휴학이 가능해진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에 편입학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입영연기가 제한됐으나 내년부터는 제한연령 안에 졸업이 가능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체중과다나 안과부위 등 단순신체결함자도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며 30세 이하의 군필자나 면제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출국당일 공항 항만에서 신고만 하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도 내년부터는 28개월에서 현역병과 같은 26개월로 줄어들고 지원제가 폐지돼 징집제로 단일화한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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