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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계획서 안냈어도 취득허가기준 맞게 개발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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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계획서 안냈어도 취득허가기준 맞게 개발땐”

입력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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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부담금 부과 못해”/대법원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0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실시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택지를 취득허가기준에 맞게 이용·개발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허가기준을 어겼을 때는 부담금을 물리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동방건설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0대 3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허가기준을 위반해 택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동방건설은 중기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전 중구 대사동 1,335평에 대해 94년 9월 천안시가 택지초과부담금으로 1억2,4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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