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 의식과 관행의 개선, 여성근로자의 고용확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년도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는 노, 사, 공익간 합의를 통해 2차 법·제도 개혁과제로 넘겨진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노사의식과 관행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노동운동 및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주요 개혁과제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임금체계 및 교섭구조 개선 ▲퇴직금제도 개선 ▲파견근로 등 비정규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노사문화 바로잡기 범국민운동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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