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자원건설 한성기린건설 신현대주택 신동성개발 무성종합건설 대유통상 거문오피스텔 등 7개 아파트분양업체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권고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분양업체들이 체결한 아파트공급 계약에는 과다한 위약금, 최고없는 해약, 면적차이 정산배제, 이자 및 연체료 불반환, 재판관할권 지정문제 등 불공정계약의 전형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일방적인 조건의 계약체결 시점이 공정위가「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 작년 12월이전인 점을 감안, 시정권고의 경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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