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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화채 강제배정 안한다/완전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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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화채 강제배정 안한다/완전경쟁입찰

입력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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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실세화·금융기관 자율성 높여정부는 20일 국채 및 통화채를 강제배정없이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 금리를 실세화하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낙후된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채 등의 발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내년부터 국채발행시 미낙찰분을 다음 발행때 추가하되 금융기관 등 국채인수단에 강제배정은 않기로 했다. 환매조건부국공채(RP)도 한국은행과 협의를 벌여 완전경쟁입찰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채와 통화채의 발행금리도 회사채처럼 실세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산운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시중자금의 경색을 막기 위해 낙찰된 금융기관에 대해 국고여유자금을 활용, 최고 인수액의 10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이자율은 당분간 낙찰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고, 평균 7∼15일이내에서 대급납부시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경원 그러나 미낙찰분 증가에 대비, 1회 발행규모를 현행 4,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인수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국채인수단에서 배제, 국공채 창구판매업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자지급 방식을 3개월 이표채로 통일하고,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일원화해 국채의 종류를 6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최근 10여년간 발행수요가 없었던 재정증권 및 3개월 또는 6개월만기 단기채도 내년부터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일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중 단기채는 내년에 1조4,000억원어치가 발행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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