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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회원권 취득세 부과 합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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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회원권 취득세 부과 합당”/대법원 판결

입력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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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권을 취득한 김모씨가 경기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8대 5의 표결로 『일반회원권뿐 아니라 연회원권에도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이 되기 위해 납입한 입회비도 회원제 체육시설의 우선이용권을 주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시설투자비로 인정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인 골프회원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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