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부산시 교통정책연구실장 오윤표(46·동아대 교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8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용역기관에 금품을 요구하고 대형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줘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부산=박상준 기자>부산=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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