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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 우선채용 의무화/신한국 보완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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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 우선채용 의무화/신한국 보완책 검토

입력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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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 확대추진도신한국당은 20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 정리해고제·대체근로제·노조전임자 임금금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정리해고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이 2년이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고자 우선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노동관계법 특별전담반」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또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급여, 학자금·주택자금·전세자금 융자재원 확대, 직업훈련강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개회첫날인 23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를 열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어 24일 정부관련부처와 노동계, 재계, 학계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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