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때 1가구 2차량 같은 끝번호/건교부 내년부터 허용건설교통부는 19일 내년부터 자동차 소유자들이 범죄예방과 10부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새로운 자동차등록규칙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등록규칙은 자동차번호가 알려져 범죄에 노출된 경우와 보유차량 2대이상이 끝번호가 같아 10부제에 걸릴 경우 번호변경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자동차번호의 변경은 구조·장치 등의 근본적 변형과 국가안보상의 필요 등 2가지 경우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해 왔다.
또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청서의 날인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실상 타인에게 차를 판 사실이 입증될 경우 등록을 말소해줄 수 있도록 했다.<정병진 기자>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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