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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전화국장 구속/직원특채 수뢰혐의/영장기각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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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전화국장 구속/직원특채 수뢰혐의/영장기각 하루만에

입력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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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9일 직원채용 등의 과정에서 1천9백여만원을 받은 강동전화국장 이종주(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1년 7월초 영동전화국장으로 재직할 때 직원 김모씨에게서 박모씨 등 2명을 특별채용해 주는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직원인사와 관련해 1천9백4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이씨가 올해초 직원 유모씨에게서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연행·자백경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향후 뇌물사건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한 5매분량의 재청구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의 영장발부를 둘러싸고 마찰양상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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