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9일 한탄강에 폐수를 상습방류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씩 선고된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공동폐수처리장 환경관리기사 정승호(41) 피고인과 김내정(37) 피고인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한탄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과 어업종사자들이 공포에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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