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한 편법적인 기업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의 취득한도를 현재의 10%에서 15∼20%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전경련은 이날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M&A 확대에 따른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의견」에서 대량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내년 3월 폐지됨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M&A사례가 많아져 기업본연의 경영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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