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9일 12·12 및 5·18사건에서 반란주요임무종사죄 등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유학성(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 피고인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피고인이 십이지장암을 앓고 있어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할 수 없고 암수술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1월19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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