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9일 대구 동구 팔공보성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차장 면적을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이며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팔공보성아파트 입주자들은 94년 83.09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가구당 10.8평의 지하주차장 면적을 함께 분양받아 건물계약면적이 94평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고급주택(90평이상)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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