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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기재 의무화/도주·증거인멸 우려기준 구체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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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기재 의무화/도주·증거인멸 우려기준 구체제시도

입력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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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 확정대법원은 18일 개정 형사소송법 및 소송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인신구속사무 처리요령)를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확정된 대법원 예규는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속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재토록 했다. 또 현금보석을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보석제도운용 방향과 처음 도입되는 체포영장제도 등에 대한 시행세부지침도 마련했다.

예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의 판단기준으로 ▲인멸대상이 되는 증거의 존재여부 ▲증거가 범죄사실 입증에 미치는 영향 ▲피의자측의 증거 인멸 가능 여부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한 압력행사 가능 여부 등을 들었다.

도주 우려의 판단기준으로는 ▲범죄의 경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자수여부 등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직업의 안정성 범죄경력 약물복용 음주경력 외국과의 연결점 여부 등 피의자의 개인사정 ▲배우자 또는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피의자의 가족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정착도 등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등을 예시했다.

대법원은 23일 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어 예규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지침을 협의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 새 제도를 시행한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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