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23일 임시국회 소집 방침제181회 정기국회가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끝에 1백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8일 자동폐회됐다. 신한국당은 이날 밤 12시까지 단독으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려했으나 국민회의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여야는 3당 총무접촉을 잇따라 열고 안기부법 처리에 따른 절충을 벌였으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자민련측은 안기부직원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신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로써 안기부법의 정기국회회기내 처리는 무산됐으며 여야는 15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물리력 대결이라는 구태를 보였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오는 23일부터 회기 3주간의 임시국회를 소집,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의 연내처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날 상오부터 김수한 의장실을 점거한채 김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했고, 오세응 국회부의장을 격리하는등 의사진행을 원천봉쇄했다. 특히 이날 밤 김의장의 방에는 국민회의 저지조 의원 30여명과 신한국당 의원 50여명이 몰려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정진석·유승우 기자>정진석·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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