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의 요지는 94년 여야합의로 축소된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한중 고무 및 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이다.신한국당이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은 현행법중 안전기획부의 수사범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중 내란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사」중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 국가보안법중 제7조는 고무 및 찬양죄이고 제10조는 불고지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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