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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 권성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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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항소심 권성 재판장

입력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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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처벌 미 학술지 참조/1심 맞춰 실형피고 법정구속 안해”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는 18일 하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판결내용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과 대법원에 맡기겠다』며 『큰 짐을 풀어놓은 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권부장판사는 「성공한 쿠데타 처벌론」의 판결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법률자료가 없어 인터넷과 영미판례를 모두 뒤진 결과 미국의 학술지에 가나 파키스탄 몰타공화국 등 각국의 최고재판소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 등이 상세히 기록된 논문들이 많이 있어 참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6·29선언까지 내란상태가 지속됐다고 판결한 것은 내란정부를 강화할 목적인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비자금 실명전환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목적살인죄를 광주재진입작전에만 적용해 일부에서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판결의 구체적 내용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을 피했으나 이원조 피고인 등 실형선고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1심 재판부에서 안한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피고인의 감형 결정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양형은 어느 한순간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판결선고하는 순간에 비로소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권부장판사는 『이순자씨의 회고록이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고, 재판 이전 언론에 6·29가 전씨 작품이라고 보도된 내용정도 밖에 모른다』며 『그래서 판결문에도 전씨가 「수용」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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