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사유 없는한 허가키로/보증금 증액·재산따라 차등내년부터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석제도가 크게 활성화한다. 또 기소가 되기 전이라도 체포·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판사가 무조건 석방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기소전 보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사실상 구속사유가 소멸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사람은 10만9,492명. 이중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은 2만3,958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21.5%에 불과하다. 전체 구속자 중 보석신청 건수는 86년 14.1%에서 95년 39.2%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보석허가율은 같은 기간에 49.2%에서 55.8%로 6.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허가한다는 게 법원의 방침이다. 또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유·무죄가 애매하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관행이 정착되려면 불구속상태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보증금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기로 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당하게 된다.
보증금의 액수도 피고인의 재산정도에 따라 대폭 차등화한다. 보석보증금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는 재산정도와 큰 관계없이 1,000만∼2,000만원,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10만∼20만원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의 재산정도를 심사해 출석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보증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할 경우 재산상태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받아 심리하고, 진술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보석을 불허하거나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석허가 때 주거가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하거나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증금 외에 부동산보증이나 인적보증을 활용하는 등 보석조건도 다양해 진다. 법원은 보석을 불허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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