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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무죄선고/항소심,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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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무죄선고/항소심,증거불충분

입력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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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8일 주유소 허가 및 공무원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과천시장 이성환(58·신한국당)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손성오(40·과천시 건설과장), 유철종(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혐의 외에도 건축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용석(46·신한국당 과천·의왕지구당 부위원장), 김승현(40·요식업)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공소장에 금품을 제공한 일시와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금품수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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