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동도급 참여 허용은행의 신탁자금 가계대출 제한(전월 수탁증가액의 30%이내)이 이달중 폐지된다.
또 고객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금외신탁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운용대상을 주식과 채권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복수지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30대 그룹 계열사간 공동도급 참여 금지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대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통한 공사수주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업계가 건의한 251건의 규제완화 건의사항중 48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완화방안은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해 신고제도로 운용하고 합병조건 및 시기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권고 등 행정지도를 내년 상반기중 완전 폐지해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10대 그룹 계열기업이 5억원이하의 부동산이나 공장용 토지 등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사후승인제를 적용해왔으나 이번달부터는 사후신고만 받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현행 50%이상으로 돼있는 공장용지 자체 사용비율을 내년 상반기중 대폭 완화하고 특정 시·군·구에서 대기업 공장의 증설로 인해 공장총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내 공장총량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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