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18일 (주)나이키스포츠사가 주문자생산(OEM)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수입한 축구화 4,000여켤레(시가 1억4,400만원)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 리콜 조치토록 했다.세관에 따르면 나이키스포츠사는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수입통관한 축구화의 원산지표시를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부착하는 등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 7월부터 현재까지 이같이 원산지표시를 붙이지 않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붙인 나이키스포츠 등 총 14개 업체의 물품(55만2,720달러상당)에 대해 리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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