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공공기관과 대형건물·공원·호텔·공항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나 국제적인 교류장소에서는 태극기가 24시간 게양되고 태극기 문양을 활용한 각종 물품의 제조도 허용된다.국무회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무처장관이 표준색도를 고시해 태극기의 색도를 일관성있게 유지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날」 등 경사스러운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