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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사전보고제 도입/값 자유화 보완책,소비자보호센터도 설치

입력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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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가자유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유가동향 모니터링제」 「유가 사전보고제」 「소비자보호센터」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유가동향 모니터링제는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등 4개 유종에 대해 정유 5개사와 45개 대리점, 46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주 1회씩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간석유뉴스와 물가정보지 등에 공표하게 된다.통산부는 또 자유화 시행초기 6개월간 무연휘발유 등유 벙커C유 등 3개 유종에 대해서는 정유사 판매가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해 정부가 가격추이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하며 6개월 이후에 사후보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가격 협상능력이 있는 대규모 수요처가 구매하는 벙커C유는 사전보고제 대상유종에서 제외해 행정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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