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법조계,5·18판결 계기12·12 및 5·18사건 항소심재판부가 신군부의 내란종료시점을 87년 6·29선언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5공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인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5공정권이 내란정권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신군부집권 당시의 언론통폐합, 언론인숙정, 재산강제 환수조치 등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법조계인사들은 『5공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시효 등에 대한 사법부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통폐합 등 국가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3년으로 돼 있는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5공당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90년 6월29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피해자들에게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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