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90년후 서울경제신문 국가배상소송 등 20여건/언론사 소송 실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90년후 서울경제신문 국가배상소송 등 20여건/언론사 소송 실태

입력
1996.12.18 00:00
0 0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 청구권 제한” 헌소도서울지법 남부지원이 90년 11월 지방 MBC의 주주들이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시효와 강압성에 대해 진보적 판결을 한 이래 서울경제신문, 동아방송, 동양방송, 신아일보 등과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주주들이 잇달아 20여건의 소송을 내게 됐다. 이중 중앙일보사가 TBC(동양방송)의 원상회복을 위해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10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동아일보사가 DBS(동아방송)를 되찾기 위해 낸 양도무효확인청구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원상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는 두 소송과는 달리 당시 보안사의 포기각서 작성 강요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한 초헌법적, 초법률적 행위였음을 전제, 국가에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3년)규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두고 있다.<김승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