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7일 김민화(34·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중국 지린(길림)성 옌지(연길)시에서 91년 10월 입국, 93년 10월 심모(49)씨와 결혼한뒤 1년만에 이혼한 김씨는 94년 10월 고향에서 황모(58)씨 등 조선족 7명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내가 초청만 하면 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초청장을 나눠주고 8만5천위안(8백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조선족 동포를 속이기 위해 초청장에 법률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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