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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상정 강행”/여,오늘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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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상정 강행”/여,오늘 본회의에

입력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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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선 “실력저지” 파란 예고여야는 17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노동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문제와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이 맞서 타협점을 찾지못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이어 23일 임시국회를 단독소집, 노동법개정안을 강행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를 실력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여야 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은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에 노동관계법을 처리하되 시간제약 등으로 처리가 어렵게되면 회기를 내년 1월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1월15일 2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어 1월31일께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홍희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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