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범구·김관명 기자】 「아가동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채정석)은 17일 구속된 교주 김기순(56·여)씨의 탈세 및 업무상 횡령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는 아가동산 주민과 신나라유통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세무신고용 회계장부를 허위기재, 수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강활모(52) 신나라유통 대표 등이 자금관리 책임자 조재원(조재원·41·여)씨등에게 특별한 명목없이 수십차례 돈을 요구해 가져가는 등 아가동산과 신나라유통 등 법인재산을 횡령한 혐의도 밝혀졌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자 등이 87년 사망한 최낙귀(당시 7세)군 등 신도 3명의 사망진단서 발급 등 시신처리를 정문교(44) 신나라유통 부사장이 담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교주 김씨와 정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김씨와 정씨는 그러나 『최군 등 3명을 감금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때리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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