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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내란 87년 6월29일 종료”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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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내란 87년 6월29일 종료” 판결 파장

입력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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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언론통폐합 피해구제 큰 영향/소송시효·강압성 등 새 해석 여지따라 논란 전망/재야법조계 “5공 만료 88년 2월24일” 주장도신군부의 내란행위가 87년 6·29선언으로 종료됐다는 16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재판부의 선고결과는 80년 11월 신군부의 강압적인 언론통폐합 조치로 인한 피해 구제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집단이 정권장악에 성공했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이 계속될 때는 내란상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세력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한 6·29선언까지 폭동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견해가 대법원에서 유지될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5공때 취해진 각종 법적조치의 효력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신군부의 집권이 계속되는 기간에 「국민의 저항을 폭력을 사용하여 진압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소송시효와 강압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언론통폐합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려 해왔으나 신군부 주역들의 집권으로 파생된 두 가지 암초,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 「강압성 입증」이라는 장벽에 부딪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행 민법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신군부의 집권기간에는 피해배상 요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0년에 폐간된 서울경제신문 등 대부분의 피해언론사들이 90년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시효의 기산점이 재판의 초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이 기산점을 ▲6·29선언 ▲88년 2월 6공출범 ▲88년 12월의 언론청문회 등으로 보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비상계엄해제시점인 81년 1월24일을 강박이 해제된 시점이라 판결함으로써 하급심의 주장을 배척했었다. 따라서 6·29선언때까지는 신군부의 강박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본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시효기산점 판단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야법조계에서는 6·29선언 직후에 곧바로 민주적 정권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5공정권이 계속된 만큼 5공집권 기간 내내 강박상태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5공정권이 끝난 88년 2월24일 이후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90년 11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88년 12월 언론청문회를 손해배상청구시효의 기산점이라 판결한 이후 소송을 낸 서울경제신문, 동아방송, 동양방송, 신아일보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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