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모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16명중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 상고키로 했으며 공소사실이 인정된 장세동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상고시한인 23일 이전에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사건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상고키로 했다.
전두환 피고인의 변호인단도 『5공 자체를 내란정부로 규정한 항소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태우 피고인 등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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