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란주점 ‘유흥’ 허가땐/내년부터 특소세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란주점 ‘유흥’ 허가땐/내년부터 특소세 부과

입력
1996.12.18 00:00
0 0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단란주점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유흥접객업 허가체계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변경됐지만,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어도 영세규모일 경우 지난 2년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