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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경제법령 많아”/전경련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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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경제법령 많아”/전경련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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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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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중에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하위 법령간의 체계가 잘못된 사례가 많아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양대 이철송 교수에 의뢰해 16일 발표한 「경제법령의 위헌요소 검색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를 비롯, ▲지주회사 금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 ▲상호출자 제한 ▲출자총액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하도급법 등은 물론 은행법상의 은행주식 소유제한, 임원선임에 대한 간섭 등은 모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

이 보고서는 『모든 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설혹 현실적인 타당성을 갖더라도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전제, 『경제법령의 경우 현실적인 정책목표를 이유로 합헌성의 요청을 무시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제도의 경우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지주회사 금지규제는 법효과의 중요성상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시행령만으로 규정돼있다고 지적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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