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치상황따라 대통령 결심에 달려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16일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경되었지만 형량대로 두 사람이 복역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전·노씨의 사면에 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역시 「시간문제」라고 보는 게 대세이다.
물론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여부는 전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 통상적인 사면·복권은 실무적으로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발, 법률상 사면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실시하지만 전·노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김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심해야 할 사항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두 사람의 사면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김대통령 뿐』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사법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않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통령 자신도 몇몇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왔다.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법률상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전·노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현재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만기일을 감안할 때 대법원 재판은 내년 4월까지 갈 전망이어서 일부에서 전망하는대로 김대통령의 취임 4주년(내년 2월25일)을 계기로 한 사면은 어려울 것같다.
다음으로는 내년 8·15를 계기로 한 사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12월로 예정된 대선에서의 득표요인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대화합을 위해 사면조치를 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역사 바로세우기」와 「부정부패 척결」의 선명성을 제고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도 안되면 김대통령이 물러나기 직전 집권 5년의 마무리 차원에서 사면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전·노씨에 대한 사면여부와 시기는 내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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