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을 일부 절차를 생략한채 신한국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기습 처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반발, 논란을 빚고있다.정보위에서 김종호 위원장은 일부 여야의원들간에 안기부법 개정안의 상정여부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던중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한뒤, 기습적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야당의원들은 『축조심의 등을 하지않은데다 표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통과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한편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를 3일 앞둔 이날 계류안건에 대한 막바지 심의에 들어갔으나 노동관계법·안기부법 개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노동법·안기부법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처리시한에 대한 입장차이로 결론을 도출하지못했다.
그러나 여야 3당총무들은 이날 또다시 접촉을 갖고 일단 노동관계법 등을 회기내 처리 하지않고 정기국회 폐회후 임시국회 재소집문제를 논의키로 해 연말 또는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오는 23일 30일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연내에는 공청회와 환경노동위만 열고 본회의 일정을 내년 1월중에 잡자고 수정제의, 사실상 연내처리 입장을 포기했음을 시사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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