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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엄정 대처”/노동법개정 관련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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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엄정 대처”/노동법개정 관련 차관회의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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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김용진 국무총리 행조실장주재로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통산부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한 노동법개정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노동법개정을 국가차원의 과제로 규정,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회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가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는데 대해 법과 질서 그리고 어려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 한다』고 정부입장을 정리했다.

회의는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목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노동계가 정부와 입법부의 권능인 입법사항을 개별 사업장의 생산과 업무를 중단하면서까지 저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결론 지었다.

회의는 이에따라 『법개정의 당위성과 주요내용을 전국민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최대한 노력하고 불법파업을 자제토록 촉구하겠지만 불법파업이 자행 되었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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