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3개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통과된 주요 개정법안의 요지.▲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자는 일정금액(2만원이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그동안 4층이상 건물로 돼있던 화재보험 의무가입 특수건물을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한정한다.
▲공인회계사법 회계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합동회계사무소제도를 폐지하며 무한·연대책임인 회계법인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한다.
▲군인사법 전투 또는 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현역복무가 가능토록 한다.
▲증권거래법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증권회사에 대한 자금증액명령제도·유가증권상장명령제도·상장폐지명령제도 등을 폐지한다.
▲은행법 기관투자가 및 신용불량자,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등에 대해선 주주대표 자격을 배제하고 계열기업군 소속임원 등에 대해 비상임이사 자격을 배제토록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 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장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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