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진입’만 내란목적살인 인정/‘자위권 발동’은 발포 명령이라 볼 수 없어/교도소 방어위한 발포도 ‘살인’ 혐의 배척계엄사의 자위권발동 지시를 발포명령으로 볼 것인지와 내란목적 살인죄 인정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자위권 보유천명과 발동지시」를 「발포명령」으로 볼 수 없으나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에는 「발포명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계엄사의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과 자위권 발동지시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구두변론에서 『계엄사가 자위권 발동을 지시하고 실탄을 나눠준 것은 계엄군들에게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며 『민가나 시위대의 차량에 발표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자위권은 소극적, 제한적인데 반해 발포명령은 적극적, 포괄적인 만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강력범 검거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경찰청장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내란목적 살인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만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계엄군의 발포가 시위진압에 수반해 상호교전중 일어난 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우선 계엄사의 「자위권 보유천명과 발동지시」에 대해 전두환 피고인이 황영시 피고인을 통해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5월22일 자위권 발동을 지시하는 계엄훈령에 전두환 피고인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위권발동 지시에 피고인들이 관여했더라도 이를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자위권 발동지시를 발포명령으로 보고 피고인들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사가 자위권 발동을 지시한 계엄훈령에서 자위권 발동대상과 시기,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해도 좋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내란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구체적 살인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 발생한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내란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내란죄에 흡수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5월27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작전」에 대해서는 이들 피고인 5명의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시위대의 무장상태로 보아 사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작전명령에는 작전범위 내에서 살인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포함돼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광주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고, 광주 재진입작전에서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군이 5월22일 새벽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는 시위대에 발포, 3명을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내란목적살인죄 인정부분을 배척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