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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면했지만…/이희성·주영복씨 등 5명 실형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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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면했지만…/이희성·주영복씨 등 5명 실형에 “깜짝”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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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포함에 검찰도 의아한 표정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항소심이 끝났지만 대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한 수감될 위기에 놓인 5명의 피고인의 심정은 초조하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6일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주영복 전 국방부장관, 신윤희 전 수경사헌병부단장, 박종규 전 3공수여단 15대대장과 이원조 전 의원이 그들. 재판부의 관용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을 경우 2심 선고형량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판이다.

6공과 현정부 초반 몇 차례 사법처리위기를 넘겨 불사조로 통하던 이원조 피고인은 1심 선고량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6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과 달리 작량감경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터라 검찰마저 이번 형량에 의아해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됐던 이희성·주영복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상명하복을 기계처럼 추종했다』고 실형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윤희·박종규 피고인은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형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못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주석을 달지 않았지만 법원주변에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 것같다』고 해석하고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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