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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속 “무기”에 소란속 “미소”/전·노씨 선고순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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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속 “무기”에 소란속 “미소”/전·노씨 선고순간 표정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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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고인과 일일이 악수한뒤 퇴정/고무신 벗었다 신었다하던 노씨도 안도16일 상오 10시50분. 12·12 및 5·18사건 2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거침없는 목소리로 40여분간 판결이유 설명문 낭독을 마친 권성 부장판사는 전두환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했다. 방청객 3백50여명이 빽빽이 들어찬 대법정에는 한순간 무거운 정적이 깔렸다.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생각에 잠겨 있던 전피고인은 일어서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음을 의식한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두환 피고인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전피고인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공판내내 고무신을 벗었다 신었다 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던 노태우 피고인은 전피고인의 형량이 낮춰지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노피고인의 기대대로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낮춰졌다. 나머지 피고인 14명의 형량도 대부분 낮춰졌다.

공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 5·18유족들은 『살인마를 감형해 주는 것이 무슨 재판이냐』며 울부짖었다. 검찰측도 실망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전피고인은 소란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웃음 가득한 얼굴로 노 피고인 등 다른 피고인들과 악수한 뒤 호송직원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시작된 12·12 및 5·18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1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대사를 질곡에 빠뜨렸던 군사반란과 내란의 주모자에게 사법부는 극형을 피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12·12군사반란을 주도해 하극상의 패역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고 5·18내란으로 많은 사람을 살상한 죄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에서 탈피해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 못지않게 꼭 필요한 일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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