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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항소심 선고­재판부,통설 뒤집은 새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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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항소심 선고­재판부,통설 뒤집은 새 해석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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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가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관련자 시효 2002년까지/성공한 쿠데타 처벌논거 제시/「서울경제신문 폐간」 등 소송에 영향 클듯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죄 공소시효와 관련해 「6·29선언」을 폭동행위의 종료시점으로 판단한 것은 헌법이론을 적용, 기존의 통설을 완전히 뒤집은 새로운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 헌법해석에 근거,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독특한 논거를 제시했다.

기존의 5·18사건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검찰이 5·18사건 1차수사때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5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서 표면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불복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전두환씨의 대통령 취임일인 80년 9월1일을 내란죄 공소시효의 출발점으로 보고 전·노씨의 내란죄 공소시효가 모두 끝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지난해 11월 선고직전 전격적으로 소를 취하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소시효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당시 전·노씨를 내란죄로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폭동행위로 규정, 공소시효의 출발점을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연장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공소시효(15년)가 96년 1월24일까지 늘어나 특별법을 준용하지 않아도 전·노씨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12·12관련자 제외)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공판기간 내내 비상계엄 선포가 폭동이라면 선포 즉시 폭동이 종료됐으므로 공소시효는 계엄전국확대 선포일인 80년 5월17일에 개시돼 15년후인 95년 5월17일 완성됐다며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의 형법 틀에 얽매이던 내란죄를 헌법적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이 헌법의 기본원리이므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내란집단에 저항할 때 내란집단이 국민에게 완전 굴복하기 전까지는 내란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내란죄의 법리해석을 이번 사건에 대입, ▲80년 광주민주화운동 ▲83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총재 단식사건 ▲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 ▲86년 민주화요구 시국선언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6월항쟁 등 국민들의 계속된 저항에 5공정권이 굴복해 87년 6월29일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폭동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5공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전씨의 집권 7년은 내란상태였으며 5공정권은 내란정부였다는 결론인 셈이다.

이에따라 관련피고인들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2002년까지로 연장되게 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획기적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은 서울경제신문 폐간을 비롯한 80년 언론통폐합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5공당시 각종 불법행위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 제기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태희 기자>

□공소시효 기산일

80.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변호인단 주장

80.8.15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일­검찰 1차수사때

80.9.1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일­헌법재팡소 견해

81.1.24 비상계엄 해제일­검찰 재수사때

87.6.29 6·29선언일­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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