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혁명은 처벌할 수 없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다”「혁명은 처벌할 수 없지만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다」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혁명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군사쿠데타』라며 『피고인들이 일으킨 반란과 내란이 성공한 쿠데타에 해당해 처벌될 수 없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혁명과 쿠데타 발생후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효력 유지여부에 두고 있다. 판결문은 혁명은 어떤 국가의 헌법 내지 기본적 법질서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그 사회에 팽배, 마침내 그 불일치를 힘에 의해 극복하려는 급격한 투쟁이라는 것. 따라서 혁명이 성공하면 혁명행위를 반란이나 내란의 범죄로 인정하는데 적용될 기존의 헌법과 법률은 폐지돼 효력을 상실, 혁명행위는 더이상 범죄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쿠데타는 권력이 1인에서 다른 1인으로, 또는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부권력의 핵심구성원만이 교체되므로 비록 쿠데타가 성공해도 기존의 헌법과 이에 기초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당연히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라도 쿠데타 행위 자체는 범죄로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고,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문제는 법의 효력이나 법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집행의 문제로 남게 된다.
재판부는 성공한 쿠데타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힘이 집행 대상자의 힘을 제압할 정도로 우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데타 정권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합법성을 부여받는다고 해 쿠데타 정권을 탄생시킨 반란 또는 내란의 범죄행위적 본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쿠데타정권의 합법성과 쿠데타행위 자체의 범죄성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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