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하오에 속개된 비자금사건 재판에서 노 전대통령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2년의 실형이 선고된 재벌총수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최원석(동아그룹 회장)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장진호(진로그룹 회장)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 피고인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경훈((주)대우 대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노씨의 측근인사중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우(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원조(전 국회의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고 금진호(전 국회의원)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어 열린 전씨 비자금사건 공판에서 안현태(전 청와대 경호실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성용욱(전 국세청장), 안무혁(전 안기부장)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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