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12월15일자 사설한국이 접안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인등대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언론에 밝혔으며 이것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세계에 인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어업교섭의 실무적 처리는 일단 마무리되었다는 외무부의 안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센카쿠(첨각)제도의 등대 설치 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알 수 있었다. 민간인에 의한 등대설치에 불간섭을 표명했던 일본 정부가 일중 외무장관회담 이후 일본은 등대를 인가하지 않는다고 태도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소극적 대처에 한국이 주목하지 않을 리 없을 것이다. 이는 일본 외교의 무능함을 통감케 한 일이며 일련의 사죄외교가 전혀 역효과였음을 다시금 증명하는 결과였다고 하겠다.
26일 방한하는 이케다(지전) 외무부장관은 유인등대는 물론 접안시설 건설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내년 1월의 한일 정상회담 연기도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신뢰관계의 결여상태에서 월드컵 공동개최 및 역사공동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