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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찬탈­비리 단죄 사실상 마무리/2심 판결 의미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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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찬탈­비리 단죄 사실상 마무리/2심 판결 의미와 평가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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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광주발포 책임자 규명 미흡/“적정한 형량인가”엔 일부 이견도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이루어짐에 따라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역사적 재판의 사실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항소심 선고결과는 법리구성면에서는 1심 판결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은 대폭 낮춘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2심 재판부는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신군부 집권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한 1심 선고결과의 테두리내에서 ▲내란목적살인죄의 성립 및 적용대상 ▲피고인별 적용범죄 ▲폭동의 완성시기 등 부분적인 면에서 1심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핵심피고인들에게 내란과 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죄 등 주요 죄목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목적살인의 적용범위를 계엄군의 도청진압작전에 국한하고 자위권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염원에는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의 양형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관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전피고인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주영복 피고인을 제외한 12·12 및 5·18사건 관련자 15명 전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못미치는 형량이 선고됨으로써 「나라를 찬탈한」피고인들에 대한 단죄 수위를 지나치게 낮추었다는 평가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재벌총수들의 집행유예는 예상되긴 했지만 비자금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징역 2년·집행유예 3∼징역 4년의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됨으로써 정경유착의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권탄생 과정의 불법성과 집권시 부정부패 관행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했다는 점에서 두사건 재판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군사 쿠데타의 악폐와 정경유착의 권력비리를 단죄하는 소중한 경험을 국민들이 공유함으로써 불행한 역사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시대적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광주시민들의 처절한 절규를 불의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파악, 헌법수호를 위한 숭고한 저항으로 역사속에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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